올해부터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이 2㏊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어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5일 농어업인의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1.5㏊ 미만 농어가에서 2㏊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 종사인구가 많은 충남·북 주민들의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가를 비롯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2㏊ 미만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평가된 축산, 임업, 어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료는 0∼1세는 14만 9500원, 2세는 12만 3500원, 3∼4세는 7만 6500원, 5세는 15만 3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 유치원 교육비는 3∼4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2만 6500원, 사립유치원은 7만 6500원이 지원되고, 5세는 입학금과 15만 3000원 이내의 수업료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들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2만 5000여명이 양육비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6000여명이 늘어난 3만 1000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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