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택시에 공급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택시의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이 법안 발의에 앞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일환으로 성 의원이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산지부의 민원 수렴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검토 후 발의, 의미가 크다는 게 성 의원측 설명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