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대가 수천만원 챙긴 혐의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노조 간부 출신 생산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과 함께 당시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이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A씨와 같이 사내 브로커로 활동한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을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 3명과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신병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5천만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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