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공모사업은 유성구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특정 단체나 제품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동 단위로 이뤄지는 소규모 행사, 축제성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은 오는 15일까지며 유성구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동 단위로 이뤄지던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참신한 민간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것”이라며 “주민참여 권한을 늘리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인 만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