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내달 28일까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장착 및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압력센서장치, 가속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와 소화기, 승합차 탈출용 장비,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명령을 내리고, 제도개선이나 법령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는 한편 우수 업체는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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