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예방 차원 실시 … 청원 지난해比 2300t 수거
청원군에 따르면 농경지 황폐화와 불법 소각·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폐비닐 수거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당초 목표보다 60% 이상 초과한 2300t이 수거됐다.
각 읍·면별 실적을 보면 미원면이 846.3t으로 가장 많고 옥산면 416.0t, 강외면 339.1t, 낭성면 241.8t 등이다.
이에 따른 수거보상금으로 미원면 8100만원, 옥산면 3600만원, 강외면 3100만원, 낭성면 23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마을별로는 옥산면 신촌리 주민들이 1000만원, 옥산면 덕촌2리 800여만원, 강외면 쌍청리주민들이 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
수거한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량 처리하며, 수거량이 청원군으로 통보돼 마을별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대부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돼 경로잔치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폐비닐 수거사업이 농촌의 소득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심는 데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