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일 선고공판

<속보>= 청주 4살 여아 암매장 사건의 공범인 계부에게 검찰이 현행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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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모와 공모해 의붓딸을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안모(38)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평소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7년은 형법상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정최고형량이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아이가 살아 있을 당시 가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사실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검찰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는 "사건 당시 바로 신고하려 했지만 임신 9개월인 아내가 사정해 그럴 수 없었다”며 “만약 아내가 홀몸이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경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자살)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21일경 친모인 한 씨는 안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안 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모 한 씨는 3월 18일 오후 9시5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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