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사업주·개인 혜택제공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개인필요에 따라 주 15~30시간 일하는 ‘전환형시간선택제’의 경우 지난해 8개 기업, 21명의 근로자만이 참여했다.
남성의 육아참여 장려책인 ‘남성육아휴직’은 올해 5월말 기준 대전·충청권 신청자가 2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115개 사업장 161명이 수혜를 입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와 신청 개인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전환형시간선택제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전환장려금으로 월 최고 2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육아휴직’은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증액(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 기간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증액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지난 3월 3개월로 연장됐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