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 건물, 1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 내 신축 또는 증축되는 2층 이하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절차상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