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몰래 입국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올 3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와 밀입국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브로커 242명을 포함, 7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8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 입국 유형은 브로커들이 화물선 등 이동 수단을 알선해 항만으로 몰래 입국하는 사례와 제주도에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취업 등을 원하는 밀입국자를 안내해 내륙으로 보내는 제주 무단이탈 등이다.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허위 난민신청, 무역 거래나 회의 참석을 빙자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허위 초청, 타인 명의 여권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서류 위·변조 등도 적발됐다.

유형별 단속 통계는 허위 초청이 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난민신청 144명, 서류 위·변조 등 113명, 밀입국·제주 무단이탈 67명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82명, 태국 64명, 베트남 55명, 시리아 51명 등이었다.

가수나 댄서 등으로 여성들을 허위 초청하고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을 제출해 예술흥행비자(E-6)을 발급받는 수법, 진료예약 확인서를 위조해 의료관광비자(C-3)를 발급받는 방식 등 신종 수법도 적발됐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혼인파탄 확인서를 써준 행정사와 가정상담센터장들도 검거됐다.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혼인파탄 확인서를 제출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쉬운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불법 입국 범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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