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5억원 투입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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