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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5억원 투입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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