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신흥택지개발지구에서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도 '불법 방 쪼개기'가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제2의 의정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중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 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승인 전에 가벽(假壁)을 만들어 출입문을 막고 허가를 받은 뒤, 다시 허무는 수법을 동원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청주 율량2지구는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기본계획보다 가구 수가 늘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구급차 등의 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앰뷸런스 진입에도 장애를 초래해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산시의 경우처럼 허가 및 설계 단계부터 방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도면상 관리실이나 통신실 등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만들거나 호수 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로 이뤄져 있는 경우 허가단계에서 원천 불허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건축주가 시공 중에 출입문과 욕실, 주방용 배관 등을 추가로 설치한 뒤 미장 등으로 숨기고 준공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 레미콘 타설 시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물렁한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대수익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을 담보로 방 쪼개기를 하는 경우 건축주는 물론 시공사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처럼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벌금)을 물리는 느슨한 단속으로는 이 같은 부조리를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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