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서구청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아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구민은 이번 4차 피해신청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결과 전국에서 752명이 신청해 피해 인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