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애 청주 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시론]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4만명에 달하고, 전체 면허 취소된 20만명의 약 20%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한다.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무면허운전자가 된 사람은 고의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보다 몰라서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종 면허 소지자은 적성검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취소되고,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지 1년간은 취소 유예기간에 해당된다. 유예기간 안에만 과태료를 납부(3만원)하고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대조로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만료일을 지나면 취소없이 과태료(2만원) 대상이 된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10일 이내 납부를 하게 되면 사전납부제도의 혜택이 적용돼 20%씩 할인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자로,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1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갱신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2종 면허를 소지해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종 소지자는 신체검사(적검)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2종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로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1종 면허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건 취소유예 기간까지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면허 취소처분 시 적성검사 안내확인 유무와 상관없이 학과시험부터 별도로 시험을 봐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면 된다. 운전면허증에는 면허 갱신기간이 기재돼 있다. 적성검사를 관리하는 도로공단은 갱신 종료일전 4개월,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요청을 발송한다. 그러나 우편통지를 확인했지만 깜빡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면허시험장, 도로공단, 경찰서에 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취소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5일전에 1차 우편통지, 일주일 이후 다시 등기로 2차 우편으로 통지되고, 수취인 부재 또는 전입신고의 경우 등기로 3차 통지한다. 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 담당자들은 국민들이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자주 확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밥부 및 교통조사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운전면허 서비스 신청을 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이번 기회에 지갑 속에 있는 면허증을 꺼내어 갱신기간을 확인해 전 국민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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