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일부터 접수해 12월 선정 예정

관세청은 3일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면세점은 총 6곳으로 서울 4곳, 부산과 강원지역 각 1곳이다.

이중 서울 3곳이 일반경쟁이고 나머지 1곳과 부산·강원지역 등 3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준비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준비 등 편의를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또 기업들의 평가결과 공개를 명시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고 영업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켰다.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는 원도심권으로,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각 제한된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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