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세무과가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법인을 끈질기게 추적해 모두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일 유성구는 부도난 법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내지 않은 재산세 7억 8000만원을 모두 회수조치 했다. 체납액 중 6억 4000만원은 폐업 법인이 토지를 이전 등기해 부동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다. 당시 구는 해당 토지는 부도 기업에서 A 신탁회사에 신탁 및 등기된 상태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회수를 통한 징수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유성구 세무과 체납관리계 직원들은 이를 징수키 위해 신탁계약서 약정 내용을 전수 조사했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세 체납액을 우선 납부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A 신탁회사에 납부이행을 요구했고, 채권단 설득과 소송압박으로 지난달 19일 체납액 1억 4000만원과 폐업법인 체납액 6억 4000만원까지 전액 받아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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