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관련 지자체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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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청이전특별법)’의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의도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충청권 의원 뿐 아니라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의원 3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돼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 광역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 통과 시 도청이전 부지의 활용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의 도청부지 매입과 활용 등에 책임감 있는 적극성이 확보돼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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