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229회 임시회
이광복 부의장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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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속보>=대전 서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달 의원 발의키로 했다.

<5월 27일자 4면>

앞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청원의 가부가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서구의회는 제229회 임시회 상정안건 심의를 하며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청원에 대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던 중 이광복 부의장의 수정안을 제출해 정회를 선포했다.

의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공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특위 대신 의회에서 개정 발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광복 부의장은 “특위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하려면 구성부터 준비과정, 청원심사, 여론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올해 안에 처리키 어렵다”며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하면 1일 본회의 때 바로 심의해 개정할 수 있어 특위 대신 의원발의가 좋다고 안건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자생단체도 덩달아 힘을 받아 동네가 활기를 띠지만, 수장인 위원장의 공석이 지속되면 주민단합이 어려워져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이 부의장 등 19인의 의원 동의를 얻은 수정안은 의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경우 주민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병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이 폐지되면 새로운 인물이 진입할 기회가 낮아지고, 장기집권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의원발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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