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시는 22일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채 자취를 감춘 J 과장에 대해 충남도에 징계요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 10일 이후 J 과장이 출근을 안하고 있어 더 이상 징계를 미룰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무단 결근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급공사 자재 납품과 관련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시청 J과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우편으로 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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