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폐지 조례개정 청원
행정자치위 준칙위배 등 검토위해
임시회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접수한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제한 폐지 청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2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 개정 청원’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없지만, 위원장은 연임 제한이 있어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하며 서구의회에 청원을 넣었다.

박길호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은 연임제한이 없는데 위원장은 연임제한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21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했다”며 “위원장을 안 하겠다는 지역도 있어 연임제한을 풀어 위원장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상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과 위원 등 직무대행 체계를 마련해 둬 연임제한 폐지 요구에 대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였다. 특히 2013년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동일한 안건을 처리하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어긋난다는 용인시의 재의요구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용인시는 ‘위원장의 연임 제한이 풀리면 위원장의 독단에 따라 주민자치위가 운영돼 민주적인 자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서구의회의 고민은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데 있어 보인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접 받는 급여는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사업과 운영, 인건비 등의 예산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자생단체들의 ‘맏형’ 역할을 맡고 있어 이들의 눈 밖에 보였다간 수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

손혜미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부담 때문에 특위를 제안한 것은 아니며 행정자치부 준칙 위배 등 안 좋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중을 기한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위원장 호선이 안 돼 공백이 발생하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뜻이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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