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실 “국회의원 상주하며 입법 가능한 상임위 회의 개최” 제시
정부대전청사·오송보건타운 아우르는 정무위·기재위·교문위 등 10개 거론
입법 지원조직 이전되면 효율성 제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정부세종청사 부처 중심의 상임위원회와 입법지원 조직이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무소속 이해찬 의원(세종)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분원 형태와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상주하며 각종 입법업무를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기관과 국회 간 거리가 멀어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이전해야 할 상임위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세종시와 인접한 정부대전청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자리한 부처까지 아우르는 상임위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또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세종시 국회 분원에 자리해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대상 상임위 중 정무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금융위원회를 제외하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 정부세종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소관 부처 중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은 정부대전청사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세종청사에, 문화재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올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각각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전북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산림청이 정부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북 오송에 자리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서울에 자리한 기상청을 제외하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마금개발청이 모두 정부세종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세종시 국회 분원에는 이들 상임위와 함께 분원에서의 충실한 입법활동을 지원할 조직도 이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조직도 분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상징성과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에 자리한 정부 부처 위주의 상임위가 이전하면 충청권 발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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