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차별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보령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 B(51) 씨의 목과 가슴 등을 3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