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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차별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보령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 B(51) 씨의 목과 가슴 등을 3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과거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차별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보령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 B(51) 씨의 목과 가슴 등을 3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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