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의회에 재의요구, “전국적 유례없고 공익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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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 동구가 통장 연임 제한 폐지를 담은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재검토해달라며 재의요구를 행사했다.

통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정 조례안이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가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18일 동구는 박용재 부구청장 주재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재의요구 방침을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 위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지난달 동구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구의회에 연임 제한을 3년 2회로 개정한 후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고, 동구의회는 통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동구는 제한이 없어질 경우 통장의 장기집권, 새로운 인물 기회 박탈 등 폐단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을 사용키로 했다.

재의요구에 대한 근거로는 조례안 예고절차를 미이행해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점과 주민 반대여론, 지역갈등 증폭으로 인한 공익 저해를 들었다. 통장 연임 제한 폐지안이 변화한 행정여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시가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자생단체가 통장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성명에 힘을 실은 것이다. 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재의요구안은 19일 동구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재의요구서를 접수한 구의회는 회기 10일 이내에 개정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의결에 있어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구의회가 11명의 의원(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통장 연임 제한 폐지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모든 의원이 참석한는 전제에서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전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개정 조례안은 백지화될 수 있다.

박용재 부구청장은 “통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면 사회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사안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을 통해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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