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거 대전시 운송주차과장
[목요세평]

요즘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줄이기)사업이 논란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20일 일반택시 320대를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고시했고,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74대를 감차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택시 감차는 공급과잉 해소로 택시산업 활성과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마련해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에는 2014년 총 8850대의 택시가 운행 중으로 적정 공급대수인 7514대에 비해 1336대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사업비 928억원의 초과차량 감차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되어 택시감차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56대, 올해는 지난달까지 24대 등 총 80대(자연감차 2대 포함)의 개인택시를 감차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감차사업이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차사업 논란의 핵심은 법률로 규정된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이다.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 줄이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액 국·시비를 통한 감차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자 출연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사업자인 택시의 구조조정에 현재 대당 1300만원의 국·시비 외의 추가 예산투입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부분이다.

대전은 개인택시 1대당 9000만원의 보상금 중 예산 1300만원과 시범사업지역 인센티브(총 80억원)로 확보한 400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감차에 지원되며, 조합에서는 5400명의 사업자가 3700만원을 출연해 보상금을 지급도록 돼 있다.

현행 감차사업은 사업자출연금 납부가 필수적인 구조로 지난해 9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운송사업자 투표결과 62.2%의 찬성으로 5년간 월 5만원 납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5,400명의 사업자 중 4787명(88.6%)이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거부에 대해서는 형평성 확보와 감차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8일 시비보조금 정지를 안내했고 최종 정지했다.

또 개인택시 측에서 주장하는 일반택시업계의 미참여는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개인택시 감차비율에 맞게 일반택시도 감차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차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의 운송수익구조 개선이다. 지난해 기준 택시운수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택시 150만원, 개인택시 18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276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차를 통한 수입증대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5476명의 운송사업자, 9350여명의 종사자, 국가, 시 등 많은 이해 당사자로 얽혀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감차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성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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