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전라선 율촌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소를 일으킨 기관사가 구속됐다.

18일 국토교통부 광주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기관사 A(56)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39분경 전라선 율촌역 구내에서 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기차 교통방해)로 이날 구속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제한속도 35㎞/h인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을 117㎞/h로 약 3배 빠르게 지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 씨가 운행하던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전복됐으며 동료 기관사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또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8명이 2~3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이튿날인 23일 오전 5시경까지 약 25시간동안 전라선 순천~여수엑스포역 간 열차 운행이 중지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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