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B(13)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지난해 7월 이모 C 씨 집에 놀러 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C 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자신의 집에서 B 양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