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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16~25일 제21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봉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유성구의회가 16~25일 제21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봉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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