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16~25일 제21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봉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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