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의 신분으로 SNS를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지역신문 사내이사 A 씨를 12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로, 지난 1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선에 출마한 B 후보자의 당선 및 다른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B 후보의 선전 많이 해줘라. 아예 친구가 와서 도와주면 더 좋구" 등 12회에 걸쳐 직접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기간동안 ‘여론조사에서 B를 선택’, ‘4·13. 총선, B를 선택’ 등의 내용을 담아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75건을 공유하는 등 총 87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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