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세종시 이주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실제 입주하지 않은 이들이 수 천명에 달한다.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설령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더라도 모럴해저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앉아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2013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당시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의 70%를 우선 특별 공급하는 취지와는 달리 투기 또는 재테크 수단 변질 시비가 제기됐다. 아파트 특별분양 프리미엄은 챙기고 서울에서 출퇴근버스 연장 운행을 주장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다. 뒤늦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한 공무원이 6198명에 그쳤다. 실제로 분양 이후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 나머지 수천명에 대한 불법 전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조기 정착이라는 명분아래 이주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다각도로 부여했지만 결국 이를 악용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전지검은 이미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1년부터 세종시에 신고된 1만여건의 관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자료,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그러잖아도 부동산 거래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해지면서 불법 투기가 횡행하는 지역이다. 2012년 7월 불법투기 사범 2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2013년에도 불법 전매 수사 결과 1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담하다니 놀랍다. 공직 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엄정수사가 불가피하다. 한치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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