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2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별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및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을 심사했다.

행자위의 ‘대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제명과 입법예고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규율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선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예고기간 단축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입법예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례 제명 변경을 위한 입법안 작성 및 심사방법, 공포·시행 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됐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복환위는 이날 8건의 안건 중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고, 나머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고,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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