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상민 법사위원장
“범위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입법… 위헌성 갖고 있어”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공직자 한정적용 후 확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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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을)이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무력하고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칙 없는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당초 통과된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그 규정 방식이나 대상,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입법을 했거나 졸렬하게 돼 있어 근거법인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었다”며 “그러나 하급 공직자는 물론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키는 등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없앤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한정해서 적용하고, 그게 불충분하면 그때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며 “일반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범법 행위가 양산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판단한다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다”며 “법상 법치주의에 위반됐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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