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년 깨고 징역 4년
“실형전과 수회불구 다시 범행”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8일 충남 서천군 한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 A(55·여)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B 씨의 언니로,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또 이 씨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주점으로 향해 강화유리와 TV 등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반대로 검찰 측은 이 씨에게 내려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물건 등을 손괴했다”며 “피고인은 실형 전과 3회 등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