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장(단장)
[목요세평]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방임, 그리고 낮은 행복감이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는 그릇된 사회의식으로 인한 가정 내 아동 학대의 증가, 학령기 아동의 20%가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나 홀로 아동'이며,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또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머물러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행복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써 인구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뿐 아니라 국가재정, 국방력의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주무부처가 없고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정책대상의 혼선은 문제를 더욱 심악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재학 중이거나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과 방과 후의 아동·청소년을 소관하는 부처는 혼재돼 있다.

복지가 필요한 소수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족단위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또 여가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체육부가, 비행 청소년은 경찰청이 소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체계 내에서도 개념과 정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 하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9~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아동·청소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책임자가 불명확하다는 또 다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말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아동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발 방안 모색과 대상별 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했다. 실태조사 결과 예산 현황으로는 총 예산 172억원 중 아동역량개발 예산이 79억원(약 4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상별 예산 현황으로는 총 예산 172억원 중 아동 분야 87억원(약 50%)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상자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서 평균 4.07점으로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인식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23.3%), 장애인(17.3%), 영유아(11.3%), 여성(7.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이 아닌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인력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고용안정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여긴 소파 방정환 선생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는 유훈을 남기셨다. 이처럼 새싹처럼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언젠간 큰 나무가 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사회 제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야말로 어른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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