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개정 조례안 발의
박영순 “희망자 없으면 연속성 단절”... 현행 조례에도 단서조항에 포함
논란 속 조례개정 움직임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추측 일어
총선후보 선거사무소, 통장들에 “조례 개정” 문자 보낸바 있어

통장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대전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며 의문을 확대시키는 모습이다.

심지어 이 조례안 개정을 위해 의회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은 임기 만료 시 다수 인원이 동시 교체되거나 희망자가 없으면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미 희망자가 없으면 통장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만큼 조례안 개정의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발의 이유를 듣기 위해 박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례안은 유택호 의장이 잘 안다. 유 의장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유택호 의장(새누리당·다 선거구)은 이날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유 의장은 “동구지역 통장 374명 중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임제한에 걸려 181명이 임기제한으로 그만둔다”며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 복지업무 공백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임 제한을 풀어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의장이 해당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의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동구의원은 “본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앞서 진화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임위 위주의 생활정치를 해야하는 기초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부 동구의원들이 논란 속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실제 한 4·13 총선 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 기간 당시 동구지역 통장들에게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바 있다.

또 동구의 한 구의원은 이번 총선 기간 중 전·현직 통·반장을 포함한 17명에게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례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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