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은 100여명 넘어선 상황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되는 사례에 따라 내년 4·12 재보선이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 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 1700만원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