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20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은 100여명 넘어선 상황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되는 사례에 따라 내년 4·12 재보선이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 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 1700만원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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