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투데이창]

2015년 한국가정법률연구소에서 제작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폭력 발생률은 45.5%로 전국가정의 약 2곳 중 1곳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은 비단 개인 뿐만아니라 우리사회·국가에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기본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되던 가정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만 치부되어 사회적, 법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성을 빼앗아가며 가족구성원들의 건전한 성장을 파괴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슬픔과 불행감을 갖게 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 관계의 실패, 적응 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나타내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높다고 한다.

우리의 관심과 초기 신고대응만이 더 큰 불행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정폭력예방은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112신고를 하지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등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11년 2개월이라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면 11년가량을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처분'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발생률이 45.5%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찾은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일반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로 인식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이 보완돼야 하며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폭력예방을 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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