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시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선거운동 비용이 아닌 각종 비용 및 수입내역을 5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회계보고)’라 한다. 후보자가 회계보고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만 후보자로서의 모든 임무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선거사무소나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 비용, 방송연설 비용,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한 수당과 실비, 연설대담차량 설치비용 등이 있다. 또한 선거운동이 아닌 비용, 예를 들면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선거사무소 임차비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탑승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이 있다.

선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는 합성(총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출마하는 것인 바, 선거 출마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비용을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면 유능하지만 경제력이 약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공영제는 돈은 없지만 유능한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하여 후보자가 일정한 비용만 지출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일정한 득표수를 얻으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출마에 따른 기탁금을 돌려준다(유효득표수의 10%이상 득표시 50%, 15%이상 득표시 전액,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된 후보자가 있는 정당에 전액 보전).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만 보전해 주고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아닌 것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를 받고 있으며,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내역에 대하여 실사·확인 후 허위로 보고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선거 홍보·광고업체 등과 담합하여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을 안 경우 신고·제보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것이다.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보고 내역을 공고하고 있다.

후보자가 보고한 회계보고가 사실대로 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 후보자가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정직한 후보자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것이고, 이러한 후보자에게 표를 주거나, 후보자의 회계보고가 성실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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