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6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으로 재선거가 열리거나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6표 차 낙선'이라는 이번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문 후보의 선택지는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 2가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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