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관계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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