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선거인이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투표지원 차량을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1~2회씩 운행했다.
특히 교통 불편지역으로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으로 △장군면 제1투표구 △전의면 제1·2·3투표구 △전동면 제1·3투표구 △소정면투표구 등을 운행했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편의 지원차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투표활동 보조인'을,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투표편의 공정위원'으로 지정해 함께 동승하도록 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