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장애인협회에서 투표편의 공정위원이 투표편의 지원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13일에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선거인과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 등에게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지원했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선거인이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투표지원 차량을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1~2회씩 운행했다.

특히 교통 불편지역으로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으로 △장군면 제1투표구 △전의면 제1·2·3투표구 △전동면 제1·3투표구 △소정면투표구 등을 운행했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편의 지원차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투표활동 보조인'을,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투표편의 공정위원'으로 지정해 함께 동승하도록 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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