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해도 경고장·구두경고, 자치구 “인력부족 단속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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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을 저질러도 경고장이나 구두 경고에 그치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몰다 배가 전복돼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기르거나, 수영, 목욕, 세탁, 선박 운항, 행락, 야영, 낚시, 물고기 양식, 차량 세차 등을 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이 지역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에도 자치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덕구는 지난 5년간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1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15건 167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59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덕구는 매년 3~5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적발 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단순 계도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마다 쓰레기 투기, 낚시, 선박조항 등 수많은 불법이 벌어져도 눈을 감은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에 무감각해진 이들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었고, 지난 1월에는 무등록 선박이 대청호를 불법 운행하다 전복돼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벌어졌다.

구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를 막으려 푯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반이 현장을 돌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주 단속을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근에 거주하는 통장과 마을주민에게 제3의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 요청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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