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경비 요청도
사전투표함은 9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특수 봉인지를 이용해 봉쇄·봉인하고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해 각 시·군·구선관위로 이송됐다.
도착된 사전투표함은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이 봉쇄·봉인 등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CCTV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중이며,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개표소 이송 전까지 6일간 모든 과정을 촬영·녹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설치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 시·군·구선관위는 관할 경찰서에 특별경비를 요청해 보안을 더욱 강화했고,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개표소 이동 시에도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 경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 또는 언론이 각 시·군·구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관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은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