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A 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신규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6개월분 당비 총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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