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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A 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신규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6개월분 당비 총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A 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신규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6개월분 당비 총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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