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생활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후보자 B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절차 없이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정파괴', '파렴치', '불륜사이' 등의 영상물을 게시하는 등 후보자 B 씨에 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B 후보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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