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D-5
오성균 ‘판·검사 임용 거부’
야권 “명확한 증거 공개해야”
변재일 “오성균 고발로 기소”
새누리 “낙선시킬 목적 다분”

충북 4·13 총선 최대 격전지인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 7일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공방전의 핵심 키워드는 '허위사실 유포'다.

야권은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 아니냐”며 기자회견 및 성명을 통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변재일 후보가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신언관 후보(청주 청원)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성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오성균은 부모님이 원하던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영세 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변론을 위해 인권변호사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유권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심어줄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유권자는 오 후보가 판·검사 임용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과 법원의 임용제청 서류 또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청원구 유권자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과 6일 열린 한 언론사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무소속 권태호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

권 후보는 성명을 내 "만일 오 후보가 성적 미달로 판·검사 임용을 신청할 자격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면,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루 속히 명확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오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더민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게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오 후보는 등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오 후보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사실이라면 증거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도 '부모님이 검사임용을 원하셨지만 거부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공보물 내용은 부모님의 의사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취지”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변재일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날선 공격을 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언론사가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변 후보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변재일 후보는 2008년 총선 때 오창 소각장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오성균 후보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오성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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