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총선관련 공무원 5명 적발

공무원이 총선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해 '좋아요'를 무턱대고 눌렀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야 총선 후보들의 SNS에 접속해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최근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 페이스북의 글과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 5명 중 1명은 도청 공무원, 4명은 시·군청 공무원이다.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공무원 지인들에게 홍보된다. 의도를 했든 아니든,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도와 시·군 감사관실들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의’ 처분했다.

신용수 충북도 감사관은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여 적발된 공무원들을 구두 처분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해 어긴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달 말 1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SNS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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