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6일부터 6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청 과제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미 환급내용은 3798건, 1억 66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은 265건 1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연락으로 환급을 시도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우편과 팩스, 전화, 위택스, 하나은행 유성구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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