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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6일부터 6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청 과제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미 환급내용은 3798건, 1억 66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은 265건 1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연락으로 환급을 시도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우편과 팩스, 전화, 위택스, 하나은행 유성구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유성구는 6일부터 6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청 과제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미 환급내용은 3798건, 1억 66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은 265건 1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연락으로 환급을 시도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우편과 팩스, 전화, 위택스, 하나은행 유성구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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