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