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A 후보자의 측근 2명을 5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의 측근 B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경 한 식당에서 여성 선거구민 17명에게 32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굴비정식)을 제공하고 이 자리에 A 씨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다른 측근 C 씨도 이 자리에서 남성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 후보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한 후 이날 참석자 중 15명에게 B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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