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허위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선거구민에게도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 후보자 선거대책본부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덕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4일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눈속임 공약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80여 언론사에 발송하면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중앙선관위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또 이날 상대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공약으로 신뢰도 추락'이라는 제하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 3000여 명에게 발송하면서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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