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4일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눈속임 공약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80여 언론사에 발송하면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중앙선관위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또 이날 상대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공약으로 신뢰도 추락'이라는 제하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 3000여 명에게 발송하면서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